[부동산 법규] 2024년초에 발표된 BC주 새로운 부동산 관련 법규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97회 작성일24-03-22 22:23본문
안녕하세요
BC주에서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발표 되었습니다
1.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집값 한도 증액
기존에는 첫집 구매자의 경우 50만불 이하의 집일경우 취득세 (PTT) 가 면제 되었는데
이게 비현실적이어서 이번에 $835,000로 기준을 올렸습니다 즉 이제 83만5천불 이하의 집을
첫집으로 구매하시는 분은 취득세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86만불이 넘어 가면 이 혜택은 없어집니다
그 중간은 비율대로 면제 받습니다
(2024년 4월1일부 적용)
2. 새 집일 경우의 취득세 면제 한도 증액
새집을 구매할 경우 기존은 75만불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금액을
$1,100,000로 올렸습니다 $1,150,000 이상일 경우는 면제 혜택이 완전히 없어 집니다
밴쿠버에서 신규분양 콘도를 구입하신 분은 거의 다 해당이 되실것 같고 타운하우스는 프레이저 강 안쪽으로는
해당이 거의 없을것 같구요 랭리 / 써리쪽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해당 되실것 같습니다
(2024년 4월1일부 적용)
3. Home Flipping Tax 도입
집을 구매후 2년안에 다시 팔 경우 Home Flipping으로 간주해서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20%의 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
1년 이하에서 팔 경우 20% 2년이하일 경우 비율적으로 적용 예를 들어 1년반후에 팔면 10% 적용 받게 됩니다
(이 Tax는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 됩니다)
감사합니다
장수영 부동산 (Robert Chang)
Personal Real Estate Corporation
Royal First Realty
502-625 5th Avenue
New Westminster, BC V3M 1X4
Mobile: 604-727-0885
email: vancouver4989@gmail.com
카톡: csy499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